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는 비율을 잘 조절해서 쓰면 세액공제에 큰 도움이 되며,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용카드만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현금만 많이 쓴다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전부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은 합쳐서 3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000만원 이상은 200만원)

>>총급여에 대한 설명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 공제율 : 30%

선불카드 공제율 :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보시는 것과 같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2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 계산법을 알아본 다음에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법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는 1,750만원 체크카드는 200만원 현금은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연봉 3,000만원의 25%는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3,000만원 x 25% = 750만원

<신용카드 공제
>
(1,750만원 – 750만원)x 15% = 150만원
<체크카드 공제>

200만원 x 30% = 60만원
<현금 공제
>
100만원 x 30% = 30만원
총 = 240만원

최종 공제금액 : 240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

위의 계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카드가 제일 적은 공제율을 가지고 있고, 연봉의 25%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만큼 전부 사용하여 최소 공제금액을 신용카드로 다 채우신 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훨씬 많은 세액공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몰아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중에서도 소득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안되는 항목

  1. 통신비
  2. 신차, 리스차량 구매비용
    • 중고차는 구매비용의 10%가 공제가 됩니다.
  3. 해외여행비
  4. 면세점
  5. 공과금
  6. 세금

위와 반대로 의료비나 미취학 자녀 학원비는 중복으로 계속 공제가 가능하니 신용카드로 써야될 것들과 현금으로 써야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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