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과 등록

연말정산은 1년간 총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적공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조건이 가능한 사람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반드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과 등록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연간소득금액의 뜻 알아보기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 +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등) + 사업해서 얻은 소득
양도소득금액 : 매매가 – 최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전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됩니다. 공제되는 가족의 조건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본인

  •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총급여란 무엇인가(링크 클릭)
  •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은 5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 부녀자와 한부모 가정 추가공제는 중복이 안됩니다.

3.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 추가 공제가 된다.

4. 직계비속

  • 자녀, 손주 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 한부모 가정은 100만원 추가 공제 됩니다.

5. 형제자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인적공제 주요사항

위의 해당조건만 만족한다면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3. 장애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만족해도 공제가 안되는 경우

  1. 이혼한 배우자
  2. 사실혼 관계
  3. 직계비속의 배우자
  4. 해당연도중에 이혼한 배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