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 총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적공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조건이 가능한 사람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반드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연간소득금액의 뜻 알아보기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 +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등) + 사업해서 얻은 소득
양도소득금액 : 매매가 – 최득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전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됩니다. 공제되는 가족의 조건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본인
-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총급여란 무엇인가(링크 클릭)
-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은 5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 부녀자와 한부모 가정 추가공제는 중복이 안됩니다.
3.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 추가 공제가 된다.
4. 직계비속
- 자녀, 손주 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 한부모 가정은 100만원 추가 공제 됩니다.
5. 형제자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인적공제 주요사항
위의 해당조건만 만족한다면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만족해도 공제가 안되는 경우
- 이혼한 배우자
- 사실혼 관계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해당연도중에 이혼한 배우자